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회계법 제24조)

Jobs 9 2020. 10. 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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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회계법 제24조)는 재정운용상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효력이 복수년도에 미친다. 그러나 그 효력은 채무부담의 권능만을 부여받는 것일 뿐 차년도 이후의 지출의 권능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상환을 위한 지출은 당해연도에 다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친 100억원의 신청사 공사 계약을 2001년 4월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2002년 10월에 주기로 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계약금 20억원은 2001회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실제 세출예산으로 지출하였지만, 나머지 공사대금 80억원은 2001년도에 단지 채무부담행위만 하였을 뿐 실제 지출은 2002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통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복수년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회계법 제3조, 제38조)에 대한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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