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관한 죄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 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이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제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X ;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