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수범 일반이론, 중지미수, 불능미수, 기출 문제 오답 노트

Jobs 9 2021. 6. 7. 14:45
반응형

미수범 일반이론

상해죄.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횡령죄. 손괴죄. 공문서·사문서 . 유가증권위조죄. 사인위조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불법 체포죄. 공무상 비밀 표시무효죄.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도주죄 특수도주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중상해죄. 폭행죄 장물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강제집행 면탈죄. 사분서부정 행사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진화방해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유기죄. 범죄단체조직죄. 상습도박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X ;
판례에 의할 때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경우와 불인정한 경우를 OX로 표기하시오 ;
소매치기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타인의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절도죄) O ;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며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절도죄) X ;
범인들이 마당에 들어가 그중 1명이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붙잡힌 경우(절도죄) O ;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밍크코트)을 훔치려고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에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절도죄) O ;
야간에 손전등과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절도죄) O ;
길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보다가 체포된 경우(절도죄) X ;
甲이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절도죄) X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주거침입죄) X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주거침입죄) O ;
주거침입죄의 범의로써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경우(주거침입죄) O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O ;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X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틀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야간주거침입절도죄) O ;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X ;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도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낸 경우(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죄) O ;
피고인들이 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죄) X ;
실제로 폭행·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강간죄) X ;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은 경우 (강간죄) X ;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甲(여. 17세)을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되돌아간 경우강제추행죄) O ;
태풍피해 복구보조금 지원절차의 전제가 된 피해신고만 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사기죄) X ;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사기죄) X ;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사기죄) X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여할 것을 권 유하는 때(사기죄)) O ;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소송사기죄) O ;
소의 제기 없이 허위의 채권을 비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신청을 한 것(소송사기죄) X ;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은 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사기죄) O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경매 를 신청할 경우(소송사기죄) O ;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인인甲이 제1차 매수인인乙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 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배임죄) X ;
간첩목적으로국가기밀을 탐지·모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지배지역 내에 잠입 . 침투상륙한 때(간첩죄) O ;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O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 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병역법 위반죄) X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때(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 X ;
판례에 의할 때 범죄의 기수를 인정한 경우와 불인정한 경우를 OX로 표기하시오 ;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협박죄) O ;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주거침입죄) O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컴퓨터사용사기죄) O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준강도죄) X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
타인을 협박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공갈죄) X ;

 

중지미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함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면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O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피고인이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O ;
甲이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乙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 있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대마매매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판례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X ;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 범을 인정할 수 없다. O ;
공동정범자 중 한 사람이 자의로 다른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효과는 다른 공동정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O ;

 

불능미수

판례에 의하면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위 및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위 모두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이다 O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O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재덕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임야를 편취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초우뿌리.나·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X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O ;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한다 X ;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