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음모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X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법률에 예비·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