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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두문자 16

행정사법, 행정법 두문자

행정사법 – 행사 구(관계) 전 적(권x급유확) 한(공기사) 구(Tel사) “행사한다구 전적이 그만한구(야)?” Ⅰ. 서설 1. 의의 - 행정주체가 사법적 형식을 통해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공법규정 내지 원리에 의해 수정․제한되는 영역을 말한다. 2. 필요성 - 행정사법 영역에서 전면적인 사법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행정청이 사법으로의 도피현상을 허용하게 되므로 기본권 및 공법적 원칙에 의한 기속을 받을 필요성 있다. Ⅱ. 구별개념 공법․사법 관계가 혼재된 관리관계, 행정주체의 행위형식인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관리관계와 행정사법 양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관리관계는 공법관계를 전제로 하고, 행정사법은 사법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Ⅲ. 논..

잡스 행정법 2022.10.06

특별권력관계, 행정법 두문자

특별권력관계 – 특(원목주포복, 포기사) 인(전개기수긍,교대역) 행(법내재자 법동성목탈배소 근영감사 명징) 법(유기사특) Ⅰ. 서설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행정법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특별권력관계는 ①특별한 공법상 원인으로 성립, ②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해 ③특별권력관계 주체에게 ④포괄적인 지배권을 인정, 구성원은 이에 ⑤복종하는 관계로,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포괄적 지배권(특별권력 발동시에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不要)이 인정되고, 기본권이 제한(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없이 기본권 제한 可) 가능하고, 사법심사가 제한(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잡스 행정법 2022.10.05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법 두문자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처 [의(행구법공거그) 관(일이,건반) 개(행구외직공권) 거(공영신,검사) 그,구(횡운퇴)] 재(원재) “처제(재)! 의관 개거그~” Ⅰ. 서설 1. 의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이를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도 준용하여 개괄주의를 채택. 2. 기능 –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Ⅱ. 처분 1. 의의 - ①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②그 거부와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by 행정소송법 2조, 행정기본법 2조 2. 행정행위와의 관계 (..

잡스 행정법 2022.01.11

보호조치, 행정법 두문자

보호조치 – 보(자타우일신,인물즉강,경직4) 요(정술자,병미부보응,거기합) 수(긴일영) 후(연보통) 구 Ⅰ. 서설 1. 의의 보호조치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법적성질 - 보호조치는 경찰상 대인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보호조치에 수반하는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는 대물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진다. 사실행위(실력행사)와 법적행위(수인하명)가 결합된 합성행위인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에 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대법원은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긍정,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수형자 서신 검열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재량행위이다. ..

잡스 행정법 2022.01.01

경찰허가, 행정법 두문자

경찰허가 – 허(일해적자,명적상부,법추x) 성(행명기) 종이(인물혼) 요(주내절형,쌍신사법) 효(자이무취타) 문(승법소갱) “허각(가)의 성대는 종이 요, 효자 아니고 문제아” Ⅰ. 서설 1. 의의 – 경찰목적을 위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2. 구별개념 - 명령적 행위인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별, 적법성 부여인 점에서 법적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와 구별,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점에서 절대적 금지의 해제인 예외적 승인과 구별, 부작위의무의 해제인 점에서 작위·급부·수인의무 해제인 면제와 구별 3. 법적 근거 - 허가의 요건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허가요건 추가는 불허 Ⅱ. ..

잡스 행정법 2021.06.01

행정행위의 특수성, 행정법 두문자

행정행위의 특수성 – 행특 사 법(종중수절) 특(적자공존의구) Ⅰ. 서설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작용을 말한다. Ⅱ. 사법상의 법률행위와의 구별 -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 행정행위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로서 행정청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의사표시의 하자, 흠결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과의 관계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Ⅲ. 법원의 판결과의 구별 ① 판결은 법적 분쟁의 구속적이고 종국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결정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미래지향적인 형성적 활동으로, 많은경우 합목적적인 고려가 수반된다..

잡스 행정법 2021.06.01

공무수탁사인, 행정법 두문자

공무수탁사인 – 공(근위범이사,독전재) 근(일-개-형) 종(별상사,원?) 주(주기) 대(임지) 관(국민비상) 구(행손실민) “공익 근무중 종주 한다고 대관까지 구하니” Ⅰ. 서설 1. 의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 예컨대 상선의 선장. 민영 교도소장 2. 취지 - 사인의 독창성, 전문지식,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 및 분산 도모, 감독이 문제됨 3. 구별 – 단순한 행정보조자, 공의무부담사인 4. 적용범위 – 사인이 고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다수설 Ⅱ. 법적근거 및 법적 형식 1. 법적 근거 –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상 반드시 법적근거가 ..

잡스 행정법 2021.06.01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행정법 두문자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공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 흠 공(이불헌-법) 사(준-비-예) 한(사내-공유) “흠~ 공사 한?” Ⅰ. 서설 (행정법규의 흠결) 1. 의의 - 우리 법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법(공법)은 통일된 단일법전(통칙규정)이 없이 개별법(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여 법규정의 흠결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별 – 행정사법은 행정법규의 흠결 문제가 아니라 사법관계를 공법상 원리로 제한하는 것이다. Ⅱ. 헌법 및 공법규정의 적용 1. 공사법이원주의 - 행정법 규정이 흠결된 경우 사법..

잡스 행정법 2021.06.01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 두문자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 평 자 신 부 Ⅰ. 비례의 원칙 1. 의의 : 행정목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근거 : (이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 §37➁, 경직법 §1➁ 3. 내용(단계적 구조) (↑사례에서도 필히 적시) ➀적합성 –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➁필요성 –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➂상당성 –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4. 적용범위 :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특히 경찰행정 영역, 재량권 행사의 한계, 부관의 내용상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

잡스 행정법 2021.05.31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법 두문자

법치행정의 원칙 – 법치 내(창우유) 한(특재판통입) Ⅰ. 서설 1. 의의 –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이자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의 구속을 받아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사법적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리이다. 2. 문제점 –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논의되었으나,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Ⅱ. 법치행정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의 -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의 정립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행정권은 국회의 법률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

잡스 행정법 2021.05.31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법 두문자

행정소송의 한계 – 본(구-해) 권(통-의-예-작) 규(제자징) “행정소송의 한계는 본질 권력 규정으로” Ⅰ. 서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Ⅱ. 사법 본질상 한계 1. 의의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법률상 쟁송만을 심판한다. 법률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건성과 법적 해결가능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2.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사실행위 -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단,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이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잡스 행정법 2021.05.31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행정법 두문자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 무 성(강후인즉,미성,처) 근(경공20,경직10-4) 요(범자공위보,정긴3영무간,종질익급저) 한(실절) 제 구 “무기사용은 문성근 선수의 묘(요)한 제구” Ⅰ. 서설 1. 무기의 의의 – 살상력을 가진 도구를 말하는 바,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로 구분된다. 경직법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경직법§10의4 2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질상의 무기만을 포함하고 용법상의 무기는 제외하고 있다. 2. 무기사용의 문제점 – 경찰관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일탈시 위법 책임을 진다. Ⅱ. 법적 성질 무기사용은 실력행사 중 가장 강..

잡스 행정법 2021.05.31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행정법 두문자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출(방예제,긴가예조,경직7) 긴(위절방구,목시요) 예(범위다시,목시요) 대(대다,시증방) 구 Ⅰ. 서설 1. 의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관이 위해방지를 위하거나 범죄의 예방․제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긴급출입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예방출입은 경찰조사의 성질을 갖는다. 3. 법적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긴급출입 1. 의의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 내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요건 (1)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 (2)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할 것 (3) 위..

잡스 행정법 2021.05.31

의무이행심판, 행정법 두문자

의무이행심판 – 의(위부거부,이항현장) 요(대-청-피-기) 재(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효(기쟁공변형) 불(재심x청소x) “의심하지말고 요기있는 쟤(재) 효자라고 불러” Ⅰ. 서설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 (근거: 행정심판법) 2. 취지 – 행정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ㆍ거부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작용 3. 성질 – 이행쟁송, 항고쟁송. 현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Ⅱ.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요건 1. 심판의 대상 (1) 거부처분 - 거부처분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

잡스 행정법 2021.05.31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법 두문자

행정심판의 재결 – 재(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절형(기방범) 효(기쟁공변형) 불(재심x청소x) 주(원재행19) Ⅰ. 서설 1. 의의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 기속행위, 준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종류 ①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각하재결 ②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기각재결 ③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인용재결 ④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사정재결 ⑤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 (처분명령재결) ⑥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형성재결 (처분재결)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1...

잡스 행정법 2021.05.31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행정법 두문자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 부구(신의기부) 심(신위부거부,이항현장,처형명이) 소 의(이형x,환부) 가 헌 사 배(문-직-위) “부작위를 구해준 심소의 가 헌사한 국가배상” Ⅰ. 서설 1. 부작위의 의미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는(不) 것 2. 문제점 –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중요 Ⅱ. 의무이행심판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심판(근거: 행정심판법) 2. 법적성질 – 이행쟁송, 항고쟁송. 현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재..

잡스 행정법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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