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의 기능

Jobs 9 2021. 6.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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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적 기능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

 

가장 근원적 기능이며, 보호적·보장적·사회보호적 기능이 여기에서 파생되었다. 그외 규제적기능을 질서유지와 사회보호적인 부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2. 보호적 기능

 

1) 법익보호기능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내부와 외부의 공격&침해로부터 보호함을 의미한다. 이는 법이라는 자체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형벌과 같은 강제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법익보호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평가규범적 성격. 법익침해를 범죄의 본질로 봄. 불법의 본질은 결과반가치.

 

● 보충성의 원칙

 

형법은 이것 이외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 그러므로,

 

다른 규범에 대해 보충적인 모습만 ▶ 만약 사회통제에 중심수단이 되면 정당성 상실.

 

형법 이외의 규범으로 질서유지가 충분히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개입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반비례를 초래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만 사용가능(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특별히 가벌성이 인정되는 제한된 분야에서만 법익보호를 할 것, 다른 규범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것(단편적 성격)

 

법익침해가 없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즉, 종교나 도덕적 가치관을 강제할 수 없다. 윤리규범만을 위반한 행위는 비범죄화가 된다(탈윤리화).

 

2)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기능

 

사회윤리적으로 합치되는 행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호한다. 사회공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은 형벌을 수단으로 관철한다.

 

☆ 법익보호 = 형법의 목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 목표를 위한 수단

법익보호 = 결과에 대한 것, 행위가치보호 = 행위의 측면

 

 

3. 보장적 기능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형법의 기능으로, 죄형법정주의가 근본원리다.

 

'선량한 국민의 대헌장' -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

 

'범죄인의 대헌장' - 형법에 정해진 형범 범위내에서만 처벌, 그 이외의 부당할 처벌은 내릴 수 없다.

 

● 수행방법

 

'형사입법에 의한 정형화' - 범죄 행위와 부과되는 제재의 종류와 정도가 미리 규정되어 있을 것. 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규범원칙에 의한 정형화' - 입법은 추상적이므로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의 적용자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들의 자의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 원칙을 통한 정형화가 되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비례성 원칙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보호적 기능과의 반비례관계

 

형법은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이 그만큼 약해지는 반비례관계다.

 

이유

 

1) 범죄인보장은 일반인보호의 또 다른 측면이다.

2) 헌법 기본권 주체는 범죄인도 포함되므로 범죄인도 일반인처럼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보장해줘야하는 부분이 있다.

3) 형법은 보호적 기능을 위한 침해권한의 규정인 동시에 보장적 기능을 위한 침해한계의 선언이다.

 

그러므로 보호와 보장 두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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