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신문조서
I.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312조 1항)
1. 검사작성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성립진정 인정
(1)학설: 312조 1항설(공범이므로)/312조 4항설(피고인이된 피의자 진술)
(2)판례: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범죄자실에 대한 유조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312조 4하설)
(3)검토: 312조4항설(312조 1항 문언)
2. 검사작성의 의미
검사가 개괄적 질문만 한 경우(312조 3항 적용) / 전반적, 핵심적인 질문을 검사가 한 경우(312조 1항)
3. 작성의 시기: 검찰송치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1) 학설: 312조 1항 적용긍정설(검사지위고려) / 312조 1항 적용부정설(작성단계도 고려)
(2) 판례: 극히 이례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상 자백 부당히 유리하려는 수단 / 312조 1항X
4. 실질적 진정성립과 관련된 문제
(1) ‘기타 객관적 방법’에 조사자 증언 포함여부
부정설(조서의 증거능력 무한대로 인정하는 결과) / 긍정설(실질적 진정성립 인정곤란)
(2) 검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 실질적 성립 진정 부인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5. 특신상태의 의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존재
6. 314조 적용여부: 312조 1항, ‘피고인이 된 피의자’, 피고인없이 재판하는 경우 인정 부당
II.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312조 3항)
1.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인정주체
(1) 학설: 312조 4항설(공범은 증인지위) / 312조 3항설(인권보장)
(2) 판례: 312조 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때도 적용]
(3) 검토: 위법수사방지 장치, 312조 3항설 타당
2. 314조 적용여부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기일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 부정,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의자 신문조서에 31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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