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배당, 배당 유형, 현금배당, 주식배당, 청산배당

Jobs 9 2022. 10.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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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배당 유형, 현금배당, 주식배당, 청산배당

'배당' 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배당을 실시.

1. 현금배당(cash dividends)
현금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을 구주주의 주식 보유비율로 현금을 지급하며, 구주주의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익의 일부를 직접 돈으로 주는 만큼 기업 현금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할 경우 현금배당은 자칫 회사에 재무위험을 줄 수 있다. 

2. 주식배당(stock dividends)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것. 주식배당은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 수를 늘려 구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므로 현금유출이 없고, 주식의 증가로 인해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는 재무구조 개선.

3. 청산배당(liquidation dividends)
기업이 이익잉여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한해 청산배당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익의 배당이라기보다는 주주가 불입한 자본을 환금, 즉 주식의 청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배당액은 이익잉여금계정이 아니라 자본잉여금계정에서 차감.

 

 


 Q  배당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배당은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정규현금배당과 특별현금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현금배당은 특정 기간에 한해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② 청산배당은 채권자지분을 지급하고 남은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③ 주식배당은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유형이므로 실질적인 현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은 회계처리방법이 다르지만 모두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킨다.

【해설】 정답 
청산배당은 기업청산의 일한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인 순자산(자본)을 주주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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