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속인주의란 적극적 속인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들도 모두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소극적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자국 혹은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만 적용). 그리고 속인주의는 속지주의와 중복되어 이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A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람 X가 범죄를 저질러 A의 법대로 처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형법 제3조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A에서 처벌받고 와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X가 좀 억울할 수도 있으므로 형법 제7조에서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때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