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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2

형법과 형사특별법, 헌법과 형사법, 형법, 형법각론

형법과 형사특별법 “우리의 형사‘특별법’들의 대부분은 보다 장기형을 겨냥하고 있다. 어떤 사회문제가 쟁점화 되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보다 장기의 법정형으로’해결하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은 명시적으로 가중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대부부의 형사법은 가중처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때 제정되었다가, 그 뒤에도 수정없이 그대로 내려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법방식은, 일반법으로서의 형법의 기능상실, 법정형의 과잉, 처벌내용의 과잉으로 인해 범죄와 형벌의 균형성, 비레성을 결정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확장의 또 다른 방식은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형 자유박탈처분의 팽창이다. 195..

형법 2020.12.15

헌법과 형사법, 형법, 형법각론

헌법과 형사법 1. 서 국가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의 각자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작용으로부터 상호 보완과 통제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법률들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따라서 헌법정신을 가장 충실히 표현하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형사법에 대한 정의와 이념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즉, “원시시대에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씨족적·혈연적 공동체가 성립되었고, 이러한 사회..

형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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