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형사특별법 “우리의 형사‘특별법’들의 대부분은 보다 장기형을 겨냥하고 있다. 어떤 사회문제가 쟁점화 되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보다 장기의 법정형으로’해결하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은 명시적으로 가중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대부부의 형사법은 가중처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때 제정되었다가, 그 뒤에도 수정없이 그대로 내려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법방식은, 일반법으로서의 형법의 기능상실, 법정형의 과잉, 처벌내용의 과잉으로 인해 범죄와 형벌의 균형성, 비레성을 결정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확장의 또 다른 방식은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형 자유박탈처분의 팽창이다.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