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치주의 Ⅰ.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의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2. 근거와 결함 ⑴ 근거 행정심판은 ① 자율적 행정통제의 확보 ② 신속한 권리구제 ③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④ 법원의 부담경감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⑵ 결함 행정심판은 ① 낮은 인용률 ② 짧은 청구기간 등의 측면에서 문제된다. 3. 행정심판의 범위 행정심판에는 ① 행정심판법(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상 「일반 행정심판」 ② 개별법(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 행정심판」이 포함된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