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 – 본(구-해) 권(통-의-예-작) 규(제자징) “행정소송의 한계는 본질 권력 규정으로” Ⅰ. 서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행정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Ⅱ. 사법 본질상 한계 1. 의의 -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법률상 쟁송만을 심판한다. 법률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건성과 법적 해결가능성을 개념요소로 한다. 2.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사실행위 -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단,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이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