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가구제 Ⅰ. 가구제 - 「임시구제」 「가구제」란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잠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제도(소극적 가구제)와 ② 수익적 처분에 대한 가처분 제도(적극적 가구제)가 있다. Ⅱ 집행정지 제도 1. 의의 「집행정지」란 원고의 권리보전(권리회복 불능상태 발생 방지)을 위해 행정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의 형성). 2. 인정범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집행정지의 대상이 없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23조.38조②). 3. 종류 ⑴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