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결과제거청구 Ⅰ. 의의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 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법적 근거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법규정은 없다. 다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헌법107조) 및 기본권 규정(헌법10조 내지 37조①),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민법213조,214조)의 유추적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송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에 관한 규정(동법10조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동법30조),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Ⅲ. 필요성 ① 비권력적 공법행위,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