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Ⅰ.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Ⅲ. 부인사유 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② 이익침해 상황이 해소된 경우 ③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 ④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권익구제가 가능한 경우 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다.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행정소송법에는 협의의 소익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바, 과연 동법 제12조 제2문을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