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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2

예산집행의 신축성,이용,전용,이체,이월,예비비,계속비,수입대체경비,추가경정예산

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집행-신축성 확보방안]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필요)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이체 - 정부조직 등에..

추가경정예산, 재정정책

●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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