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 추가ㆍ변경 Ⅰ. 의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이란 처분행정청이 취소소송 도중에 처분 당시 이유제시 과정에서 그 처분이유로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이유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발령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23조). 처분사유에는 사실상 근거와 법령상 근거로서 처분사유가 포함된다. Ⅲ. 인정취지 취소소송 도중 정당한 처분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 취소판결 이후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같은 처분을 반복함으로써, 행정경제 및 소송경제의 효율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Ⅳ. 소송물의 범위 1. 문제점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을 인정하더라도 소송물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