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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적용범위 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②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일시상요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④ 외국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안됨 ⑤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준용하고 이경우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간주 ● 대항력 : 점유+전입신고(인도+주민등록) 매매나 경매로 인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 익일 오전 0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 ● 우선변제권(보증금의 회수) : 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

사회 2020.02.18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공무원 사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확정 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2.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항상 보호를 받음 3. 임대차 기간은 2년 이상을 보장받음 4.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 률. 상의 힘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 등록 이 두 가지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 시. 부. 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사회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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