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성질 물권(배타성, 대항력)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성립요건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사용대가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규정 단, 건물-최단기 1년제한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