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 Ⅰ.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5조3호). Ⅱ. 구별개념 ①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나,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②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인데 반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Ⅲ. 현재의 이행쟁송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행정심판법5조3호). ①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