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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2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 Ⅰ.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5조3호). Ⅱ. 구별개념 ①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나,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②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인데 반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Ⅲ. 현재의 이행쟁송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쟁송의 성질을 갖는다. Ⅳ. 청구요건 1. 대상적격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행정심판법5조3호). ①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

잡스 행정법 2021.06.01

의무이행심판, 행정법 두문자

의무이행심판 – 의(위부거부,이항현장) 요(대-청-피-기) 재(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효(기쟁공변형) 불(재심x청소x) “의심하지말고 요기있는 쟤(재) 효자라고 불러” Ⅰ. 서설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 (근거: 행정심판법) 2. 취지 – 행정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ㆍ거부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작용 3. 성질 – 이행쟁송, 항고쟁송. 현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Ⅱ.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요건 1. 심판의 대상 (1) 거부처분 - 거부처분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

잡스 행정법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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