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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함 권리 구제형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의 청구로 심판함 →사법부의 판결은 대상이 아님, 마지막 수단이므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만 청구 가능 Q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

사회 2020.06.12

헌법재판소 권한, 위원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탄핵 심판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권한 위상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 정치적 사법 기관(정치적 중립, 사법부 소속이 아님) 구성 9인의 재판관(대통령이 3인을 임명, 국회가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권한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 헌법 재판소의 권한 1.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당사자 신청 없어도)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2.헌법 소원 위헌 심사형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 기각, 국민이 직접 제기하는 헌법..

사회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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