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형식 ●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1)법률주의 (2)예산주의(의결주의):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가 영구세주의가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 예산의 형식 특징 국가 조세제도 법률 ·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 ·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을 지님 영국, 미국 일년세주의 의결(예산)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 ·법률이 아니므로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세출은 구속력 있음 우리나라, 일본 등 영구세주의 ●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구분기준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삭감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