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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2

행정통제 두문자, 비공식 외부통제, 행정통제 유형 - Gilbert

행정통제 유형 - Gilbert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여부 심사하는 사후 사법통제),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윤리 시민참여, 민중통제, 이익집단, 언론, 정당 ● 내부통제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외부통제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론,정당 ● 비공식 외부통제 시민이언정 시민참여,민중통제,이익집단,언..

민원, 시민참여와 행정윤리, 행정서비스

시민참여와 행정윤리 ● 민원의 종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2016.2.12 개정) (1) 법정민원 :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5)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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