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형식적 의미)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에따라 명령이나 규칙등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거나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1)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침해 제한 가능) 2) 법적 안정성 보장 (감정적 판결 저지) 2가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 위임입법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국회가 모든 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제정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명령과 규칙 등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무효이나 몇가지 예외적인 사항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 위임입법 허용요건 (대판 2002. 11. 2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