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문법률주의

Jobs 9 2021. 6.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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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형식적 의미)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에따라 명령이나 규칙등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거나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1)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침해 제한 가능)

2) 법적 안정성 보장 (감정적 판결 저지)

 

2가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 위임입법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국회가 모든 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제정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혹 명령과 규칙 등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무효이나 몇가지 예외적인 사항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 위임입법 허용요건 (대판 2002. 11. 26, 2002도2998)

 

1) 미리 법률로써 정할 수 없었으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2) 위임법률이 처벌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 놨을 것.

3) 형벌의 종류와 폭을 명확히 규정해 놓았을 것.

 

이 3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관습형법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기본이다. 관습형법을 적용하면 이를 어기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오히려 행위자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경우등에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관습법 허용요건

 

1) 보충적 관습법(관습법은 간접적으로 성문형법규정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적용되는 형법 개념이 민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존하는 상태이며 그 다른 법률이 관습법을 인정해 줄 경우 = 형법에 간접적 적용가능.

 

2)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허용 됨.

 

3)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확장은 행위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됨. 위법성조각사유의 축소와 제한도 법질서의 통일성 관점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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