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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11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전자화폐, 가상통화, 비트코인,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스마트계약,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비트코인 미래, 화폐전쟁 2.0,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미래 테슬라·페이팔·트위터 등과 금융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마스터카드는 가상화폐를 결제 시스템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랙록도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 적격’ 자산에 추가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 첫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많다. 짧은 기간에도 급등락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규제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온..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블록체인

● 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 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 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공유형(peer-to-peer), 가상통화, 작업증명, 블록체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통화(암호통화)이자 디지털 지급시스템이다. 비트코인 시스템 은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통화라고 불린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2009년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배포되었다. 이 시스템은 공유형(peer-to-peer)이며, 거래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는 참여자(nodes) 사이에 직접 이뤄진다. 이런 거래들은 공유(P2P) 네트워크 상 참여자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해 검증되고 공개된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승인된 거래의 새 그룹인 한 블록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신속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보내어진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탈중앙화, 작업증명

●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앙 집중 보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한다.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된 블록체인은 계획되지 않은 임시(ad-hoc) 메시지를 송부하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데이터 의 중앙 집중에 따른 컴퓨터 범죄자(cracker)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거의 없다. 블록체인은 보안방식으로서 공개키 암호방식(public-key cryptography)을 이용한다. 이 공개키는 ‘긴 무작위 숫자 띠’로서 블록체인의 주소를 뜻한다. 이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모든 참여자(node 또는 miner)는 각 블록체인의 사본을 가진다. 데이터 품질은 대량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와 컴퓨터처리에 의한 신뢰로 유지된다..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2P대출,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비트코인, 가상통화

● 분산원장기술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 (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 이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

레그테크, RT,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 핀테크, 고객확인절차(KYC),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비트코인, 규제 샌드박스, 빅데이터

● 레그테크 레그테크(RT;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는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 ①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② 속도(speed,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 ③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핀테크, P2P대출,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 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대출・송금・결제・보험・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오던 ‘집중화’ 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 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 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 ..

금융의 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 핀테크, 금융의 탈집중화, 블록체인, P2P대출

● 금융의 탈중개화 핀테크의 발달에 따라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되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서 금융의 탈중개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의 탈중개화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관검색어 : 핀테크, 금융의 탈집중화, 블록체인, P2P대출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블록체인, 비트코인

●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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