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유형 - 제1유형 법인이나 사업주가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사전이나 사후에 알고도 모른척 한 경우 공범으로 보고 처벌한다. - 제2유형 법인이나 사업주가 임직원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하였을 경우, 즉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한다. - 제3유형 처벌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 현재 판례는 법인에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부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3가지 유형이 모두 다 처벌 근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 ● 학설 1. 무과실 책임설 '법인의 처벌규정은 행정단속목적을 위해 책임주의(범죄주체와 형벌주체는 동일해야한다)의 예외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이론. 2. 과실책임설(다수설) '법인의 처벌규정은 임직원 선임과 감독을 충실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