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인처벌 유형과 근거

Jobs 9 2021. 6. 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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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유형

 

- 제1유형

 

법인이나 사업주가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사전이나 사후에 알고도 모른척 한 경우 공범으로 보고 처벌한다.

 

 

- 제2유형

 

법인이나 사업주가 임직원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하였을 경우, 즉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한다.

 

 

- 제3유형

 

처벌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 현재 판례는 법인에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부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3가지 유형이 모두 다 처벌 근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다.

 

 

 

● 학설

 

1. 무과실 책임설

 

'법인의 처벌규정은 행정단속목적을 위해 책임주의(범죄주체와 형벌주체는 동일해야한다)의 예외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이론.

 

2. 과실책임설(다수설)

 

'법인의 처벌규정은 임직원 선임과 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이론.

 

3. 이원설

 

1) 행위자가 법인의 기관인 경우 무과실책임, 법인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과실책임

 

법인이 기관을 감독할 수는 없지만, 기관을 통해 종업원의 행위는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이론이다.

 

2) 기관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종업원의 불법행위는 관리감독상의 부작위책임

 

기관 = 법인으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지만, 종업원은 법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 판례

 

대법원은 무과실책임설(대판 1982. 9. 14, 82도1439 -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책임설(대판 1987. 11. 10, 87도1213 -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과실추정설(대판 1992. 8. 18, 92도1395 - 공중위생법 위반)을 두루 사용하고 있다.

 

과실추정설이란, 법인에게 임직원 선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법인이 그에 따른 '반증'을 하지 않으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명문규정에 없는 것이라도 반증이 없다면 법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헌법재판소는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헌재 2000. 6. 1, 99헌바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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