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적용범위 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②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일시상요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④ 외국인은 포함되나 법인은 포함안됨 ⑤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준용하고 이경우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간주 ● 대항력 : 점유+전입신고(인도+주민등록) 매매나 경매로 인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 익일 오전 0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 ● 우선변제권(보증금의 회수) : 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