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I. 구속요건: 범죄의 혐의, 구속사유(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위험), 비례의 원칙 II.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1. 의의: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 영장주의 실질구현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3. 절차 (1)심문기일 지정통지(201조의2, 규칙101조), 피의자인치(201조2 3항, 2항) (2)심문기일 절차: 출석곤란시 출석없이 심문가능(규칙 96조의11) 심문의 방법(규칙 96조의 15,14,16등, 의견진술가능) 국선변호인 선정(201조의2 8항,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결과) (3)구속전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문제점: 수사단계 수임판사 조서, 311조X, 증거능력에 대한 대립 2)학설: 315조 3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