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물(公用物) 공용물이란 행정주체(공무원)가 직접 자신 스스로의 사용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을 말한다. 관청건물(정부과천청사ㆍ행정안전부청사 등)ㆍ경찰차ㆍ경찰견ㆍ집기ㆍ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ㆍ기업용재산이 여기서의 공용물에 포함된다(국유재산법6조②, 공유재산법5조②).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 헌법, 형법, 형소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