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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 2

공무계속성, 공무수탁사인

■ 공무계속성 공무계속성이란 공무수행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무수탁사인은 공무계속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이란 행정주체로부터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공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 내에서 특정 공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인을 말한다(수탁기관, 공무수탁사법인 및 공무수탁자연인). 공무수탁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며, ① 별정우체국장 ② 사선(선박)의 선장 및 항공기 기장 ③ (토지수용) 공익사업시행자 ④ (학위수여) 사립대학교 학장(총장) ⑤ 운전면허시험 기관장 ⑥ 건축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

잡스 행정법 2021.06.01

공무수탁사인, 행정법 두문자

공무수탁사인 – 공(근위범이사,독전재) 근(일-개-형) 종(별상사,원?) 주(주기) 대(임지) 관(국민비상) 구(행손실민) “공익 근무중 종주 한다고 대관까지 구하니” Ⅰ. 서설 1. 의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 예컨대 상선의 선장. 민영 교도소장 2. 취지 - 사인의 독창성, 전문지식,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 및 분산 도모, 감독이 문제됨 3. 구별 – 단순한 행정보조자, 공의무부담사인 4. 적용범위 – 사인이 고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다수설 Ⅱ. 법적근거 및 법적 형식 1. 법적 근거 –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상 반드시 법적근거가 ..

잡스 행정법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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