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그 계약서를 뜻한다. 최근 해외직구를 할 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USD $150 이하로 적는, 일명 언더밸류도 이쪽 계열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계약서 자체는 낮은 금액을 기입해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혹은 물품이나 다른 경로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다. 그래서 고가의 집을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싸게 넘겼다면 높은 확률로 국세청에서 다운계약을 의심해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처럼 연속적인 거래이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가 낮은 경우 실 거래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