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피난계획 1.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① 초고층 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② 준초고층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 설치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피난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