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내각책임제) + 국무원(대통령중심제) ===> 민주공화정체, 자유주의 한성정부의 정통성 계승 10개조 본문 58조의 신헌법 3권 분립 그러나 사법부가 없고 대신 중앙심판처가 있었다. 임시사료편찬소 ===> 한일관계 사료집 미국 : 구미위원부 설치 연통제 ⇨ 임시정부와 국내외 조직과의 연락망 (독판,군감,면감: 비밀행정조직) 종교·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귀족 특권의 단계적 폐지 『한국독립운동사』 편찬 육군주만참의부·애국단(김구 1926)·광복군 창설(1940) 군자금 조달 ⇨ 이륭양행(만주) 백산상회(안희제. 부산) ● 1941년 11월 임정이 채택한 [건국강령]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재산 몰수 ⇨ 국유 대생산기관, 국가기간 산업 ⇨ 국유 but 중소기업 ⇨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