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조문 정리 해설 06 (법원)

Jobs 9 2023. 5.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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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 정리 6 (법원)

 

第 5 章 法院


第 101 條 [司法權, 法院의 組織, 法官의 資格]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 사법부의 헌법상 근거 : 대법원 - 각급 법원

 

Ⓠ 1항의 사법권엔 군사법원이 포함된다?

☞ 아니다. 군사법원엔 법관이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2항

 

☆ 삼심제가 아니라 심급제의 명문의 근거가 된다.

☞ 삼심제 폐지는 위헌이 아닐 것

☞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과 최소한 이심제임을 표명

 

☆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1.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

3.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의 지위

4.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지위

 

☆ 사법 본질상의 한계

☞ 구체적 사건성 / 소의 이익 / 사건의 성숙성 / 당사자 적격성 (통설․판례)

 

☆ 법관자격의 법정주의 ☞ 인적(신분상) 독립

법원 조직의 법정주의

第 102 條 [大法院]
① 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 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 대법원 판사(8차) ☞ 대법관(9차)

 

☆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내의 법관 ☞ 재판연구관(둘 수 있다)

 

☆ 행정․조세․노동․군사 전담부 설치 근거(8차) - 삭제(9차)

 

Ⓠ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차이점은?

☞ 임명. 재판연구관은 국회 동의 (X)

 

☆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1. 최고 및 최종심 법원으로서의 지위

2. 기본권의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3. 최고 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대법원의 권한

1. 심판권

2. 최종적 명령 및 규칙 심사권

3.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4.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5. 최고의 사법행정권

 

☆ 헌재 결 (96. 6. 25) 90 헌 바 25

☞ 소액사건 심판의 상고 제한의 특례 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第 103 條 [法官의 獨立]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 헌법과 법률

☞ 형식적 의미 : 형사재판

☞ 실질적 의미 : 민사․행정재판

 

☆ 법관의 독립

1. 인적 독립

가) 법관의 신분보장 의미

나)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대법원장 임명

다) 법관 자격을 법률로 정함

라) 정년,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일반 법관 63세

 

2. 물적 독립

가) 재판의 독립

나)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 (정부, 국회, 상급법원)

다) 소송 당사자와 정치적,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독립

라) 헌법과 법률, 양심에의 구속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양심)

 

第 104 條 [大法院長․大法官의 任命]
①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 대법원장의 임명 : 대통령의 임명, 국회의 승인(건국) → 선거(3차) → 법관 → 추천회의 제청, 대통령 임명(5차) → 국회 동의(7, 8, 9차)

 

☆ 대법관까지도 임명에 있어서 국회 동의

☞ 9차 신설(헌법재판관과 구별)

 

◆ 3항

 

☆ 임명의 동의일 뿐.

 

☆ 대법원장은

1. 법관을 대표하며

2. 대법관회의의 의장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3. 법관의 보직권을 갖는다.

 

☆ 대법원장 - 임명권 : 대법관회의 동의 필수적

cf) 대법관 - 국회 동의

- 보직권 : 대법관회의 동의 필요 없음 ☞ 고유한 권한사항

 

☆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2/3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 부 동수 일 땐 대법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대법관회의 의결사항

1. 판사 임명동의

2. 대법원의 규칙 제정과 개정

3. 판례의 수정과 간행

4. 예산요구

 

第 105 條 [法官의 任期․連任․停年]
①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 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 5년 임기(5공) ☞ 6년 임기(6공)

 

☆ 일반 법관 임기의 헌법주의(10년) -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법관 정년의 법률주의

(대법원장 정년(70) → 대법관 정년(65) → 일반 법관(63))

 

Ⓠ 정년과 임기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 임기제가 더 중요하다.

정년 ☞ 법률로 (입법기관)

임기 ☞ 헌법으로 (국민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

 

☆ 대법관의 연임 절차, 퇴직절차는 법률사항이다.

 

第 106 條 [法官의 身分保障]
①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先姑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 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 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 법관의 파면 제한

(탄핵 또는 형벌(8차) →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9차))

 

☆ 중대 심신 장해 퇴직의 경우 : 법률로 유보

 

◆ 1항

 

Ⓠ 정직․감봉 자체가 징계처분일까?

☞ 그렇다 (법관징계법 3조 1항 견책․정직․감봉).

 

Ⓠ 법관 징계 중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 견책 (경징계에 속한다)

 

◆ 2항

 

Ⓠ 임기중 강제 퇴직 사유는 무엇일까?

☞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장애가 아니라 장해)

 

☆ 퇴직의 사유는 헌법이 정하고 방법은 법률로 유보한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하고 대통령이

☞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강제 퇴직시킬 방법이 없다)

☞ 대다수의 국가는 2항의 경우 법관이 재판으로 강제 퇴직시킨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자의적 결정을 막을 수 있을 텐데…)

 

第 107 條 [法律 등 違憲提請․審査權․行政審判]
① 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 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 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 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 위헌법률심사제도 (1 - 6공)

☞ 관할 분리제(제청권 - 각급 법원 / 심판권 - 헌법재판소)

 

☆ “… 제청하여 그 심판…”

☞ ‘제청할 수 있고’가 아니며 ‘재판’이 아니라 ‘심판’이다.

 

◆ 1항

 

☆ 법원은 위헌이라고 판단될 때 ☞ 이 말은 5공 때 있었다(불 송부권).

☞ 현행은 이 명문이 빠지면서 법원의 사전 심사권(불 송부권)을 박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 신청 기각 결정권을 갖고 있도록 한 헌재법 41조는 이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 그런 이유로 헌재법 68조 2항의 헌바형 위헌형 헌법소원이 탄생

 

Ⓠ 위헌법률심사는 헌재가 하고 명령 규칙 심사는 대법원이 한다?

☞ (X)

☞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대법원이 한다.

(규범통제의 원칙적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단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 우리 헌법상 행정심판제도는 임의적인가, 필수적 제도인가?

☞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임의적 행정심판 ☞ 사법절차의 준용

 

☆ 행정심판의 근거조항은 5 공헌 법에 처음 등장하였다.

 

☆ 행정심판절차는 필수 절차(행소법 18조)였으나 1998년부터는 임의 절차로 바뀜.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체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第 108 條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대법원 규칙 제정권의 헌법상 근거

 

☆ 대법원 규칙 제정권은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진다.

 

☆ 대법원에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의의

☞ 사법부의 독립 보장과 법원 내부 사항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第 109 條 [裁判公開의 原則]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외적 비공개 ☞ 심리 (O), 판결 (X)

(심리만 예외적 비공개이다. 판결은 비공개 절대 불가)

☞ 심리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 풍속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 개가 가능

 

☆ 비공개 법원 결정주의

 

☆ 비송사건, 가사 심판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재판의 공개이유

☞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第 110 條 [軍事裁判]
① 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 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 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 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법회의(2차 명문화) - 군사법원(9차)

 

☆ 대법원 관할하의 특별법원

 

☆ 최초의 군사재판의 헌법상 근거는 2차 개헌 때

 

Ⓠ 헌법상 유일무이한 특별법원은 필수적 설치인가, 임의적 설치인가?

☞ 임의적이다(할 수 있다).

 

◆ 1항

 

☆ 군사법원

☞ 유일무이한 특별법원이다. 하지만 임의적 헌법기관.

 

☆ 특별법원

특수법원설 - 법관이 있고 대법원에의 상고가 보장됨(행정, 특허, 가정).

예외 법원설(다수) - 법관이 없고 대법원에 상고가 보장되지 않음.

(특별법원 부인설도 있음을 유의)

 

◆ 4항

 

☆ 군사에 관한 간첩죄 ☞ 27조 2항과 비교

 

☆ ‘유독’ 음식물 공급 ☞ 8차는 ‘유해’이었다.

 

☆ 사형선고 단심 금지 ☞ (9차) 27조와 비교

 

☆ 현행 헌법 110조 4항의 단서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신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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