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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옥사(海州獄事), 1616년, 광해군, 이이첨, 대북, 소북

Jobs 9 2021. 4.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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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년(광해군 8) 집권 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빚어진 역모 혐의자 처리 사건.

 

이 사건은 전 해에 일어난 ‘신경희(辛景禧)의 옥사(獄事)’로 소북 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공세를 겪은 이이첨(李爾瞻) 등의 대북 세력이 박승종(朴承宗)·유희분(柳希奮) 등 소북 세력을 누르려는 목적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

대북 세력과 소북 세력의 대립을 통해 대북이 정권을 독점해가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빚어졌으며, 그 뒤 서인 세력이 집권한 뒤 사건의 전말이 재해석됨으로써 오늘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략 다음과 같이 사건이 전개되었다.

당시 대북 세력은 반대 세력에 속한 황신(黃愼)·남이공(南以恭)이 황해도로 귀양간 때에 “구월산에 큰 도적이 숨어 있다.”는 말을 퍼뜨리고, 해주민으로 행실이 나빠 고을 사람에게 배척받던 박이빈(朴而彬)·박희일(朴希逸) 등을 시켜 남이공이 박승종·유희분·이이첨 등과 함께 역모한다는 내용으로 투서하게 했다고 한다.

이이첨의 이름까지 포함된 것은 자신의 조작 사실을 감추려는 이이첨 본인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박이빈 등은 고변을 위해 상경하려다가 친지의 고발로 해주목사 최기(崔沂)에게 심문을 받게 됨으로써 부득이 그에게 고변했다.

그들이 바친 글 중 변란 도모자 명단에는 최기의 친척과 해주민들에 더해 간혹 정창연(鄭昌衍)·유희분·박승종 등 조정의 고위 관직자들도 섞여 있었다.

최기는 조정에 잘못 보고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를 입을까 두려워해 박이빈 등에게 고발장을 도로 주고 풀어주었다. 최기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조처는 황해감사 윤조원(尹調元)과 상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변자들의 친척을 포함해 해주 사람들이 그들을 몰래 죽였다. 당시 형방승지로 있던 이이첨의 심복 한찬남(韓纘男)이 이 사실을 알고 봉화를 점검한다는 구실로 선전관 유세증(兪世曾)을 해주에 보내 조사하게 했다.

한편, 이 사실을 알아낸 유희분 또한 자신의 실세를 막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중간에 최기의 친척을 시켜 박이빈 등의 공초 내용을 “흉서에 이름이 오른 자는 모두 외척 대신의 실세한 자이다.”는 내용으로 고치려 했다.

그러나 감사 윤조원이 이이첨 등의 협박을 받아, 감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형벌을 남용했다는 죄로 해주목사 최기를 공격하는 장계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결국 최기는 국문을 받은 끝에 결국 정창연·기자헌(奇自獻)·박승종·유희분 등의 이름이 모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형방승지 한찬남이 광해군에게 유희분의 조작 사실을 발설함으로써 소북 세력을 견제하려는 이이첨 등의 의도에 따라 사건은 귀결되었다. 심문 중에 죽은 최기는 역모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대역죄에 처해졌고, 친척과 해주민 중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도망가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에게도 미쳐 죄가 더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북 세력은 경쟁 세력인 소북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후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해 국가 권력의 전횡을 심화해 나갔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한 뒤 이 사건은 대북 세력의 조작으로 정의되었고 최기도 신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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