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탱크안전성능검사,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Jobs 9 2022. 10. 20. 16:01
반응형

●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1. 위험물 저장소 

- 종류: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1) 옥내저장소 :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에 저장하는 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7) 옥외저장소 

-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8)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2. 위험물 취급소 

- 분류: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2)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3)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4) 일반취급소

- 주유, 판매, 이송 취급소 외의 장소 

 

 

3.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

 

 

4. 위험물안전관리자 

1) 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5. 탱크안전성능검사

1) 기초, 지반검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 수압검사 

-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정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 검사

-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옥외탱크저장소의 애게위험물 탱크 중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4) 암반탱크검사

- 탱크의 구조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반응형

6.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7. 탱크시험자 

1) 등록기준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시설, 장비 

 

 

8. 위험물의 운송 -> 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9.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