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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법정진술
I.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 학설: 부정설(공범관계여부 관계없이 변론분리하지 않는한 증인적격x) 긍정설(제3자임)
절충설(공범·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x, 관련성없는 공동피고인은 증인으로 신문 가능)
2. 판례
공동피고의 경우)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인정증거로 할 수 없음
공범·공동피고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소송절차가 분리되면/증인이 될 수 있음
3. 검토: 변론 분리여부로 증인적격 결정 불합리/증언거부와 진술거부 다름/절충설 타당
II. 공범·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1. 학설: 적극설(반대신문권 보장)/소극설(변론분리해야, 진술거부권탓에 반대 신문권 보장X)/
절충설(반대신문권 충분히 보장했으면 가능)
2. 판례: 공범이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보장/증거로 할 수 있음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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