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전 이렇게 시행됩니다 기여율(공무원) ·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없음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 2009년 이전 임용자 70%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