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차이 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개시된 후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나면 조합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나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은 입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입주권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 분양권 신규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아파트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죠. 흔히 당첨권이라고도 합니다. 입주 전에 P를 주고 사고팔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입주권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