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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2

소급입법개헌,1960년,3·15부정선거

1960년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개정. 소급입법개헌은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개정헌법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가 설치되어 혁명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4·19혁명의 계기가 된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권의 부여, 둘째 그와 같은 자를 다룰 수 있는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정권이 소급입법개헌을 만든 배경은, 허정(許政) 과도정부가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반혁명분자들을 다룰 수 있는 「정부통령선거법」이 대통령직선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헌된 6월 15..

3·15부정선거, 1960년, 자유당, 제4대 대통령선거, 제5대 부통령선거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1959년 1월 6일, 일찍이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한 바 있던 이승만(李承晩)은 다시 4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유당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전국청년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같은 해 1월 22일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켰다. 자유당 역시 2월 3일이승만이 표명한 4선 출마의사를 지지하고 전면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자유당은 지방행정조직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시·읍·면장의 임명제 도입으로 비자유당계 인사들을 모두 포섭하려 하였다. 또한,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을 두고 정부 각 부처에 국·과별로 당세포를 조직, 조직기관장이 이를 감독하게 하는 등,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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