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개정. 소급입법개헌은 1960년 11월 29일 제4차 개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개정헌법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가 설치되어 혁명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4·19혁명의 계기가 된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권의 부여, 둘째 그와 같은 자를 다룰 수 있는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정권이 소급입법개헌을 만든 배경은, 허정(許政) 과도정부가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반혁명분자들을 다룰 수 있는 「정부통령선거법」이 대통령직선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헌된 6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