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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3

천리마운동, 1958년, 노력 경쟁(勞力競爭), 노동강화운동

노력 경쟁(勞力競爭)을 통하여 생산 증대를 꾀하려는 북한의 노동강화운동. 사회주의 경쟁운동의 하나로서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실시배경은 당시 ‘3개년계획(1954∼1956)’의 수행으로 전후 복구 건설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므로, 이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인민경제5개년계획(1957∼1961)’을 실시하려고 1956년 김일성(金日成)이 소련과 동유럽을 순방하면서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 있다. 5개년계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자면 내부적인 예비자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한 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56년 12월에 열린 당전원회의에서는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내세워 종래의 노력경쟁운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

진보당사건, 1958년, 이승만 정권, 진보당 조봉암

1958년 7월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 당수 조봉암 등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사형시킨 정치탄압 사건. 1959년 7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하여 조봉암을 사형 집행하였으나 2011년 1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1952년 8월 5일의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79만 7504표를, 1956년 5월 15일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무려 216만 3808표를 얻은 조봉암이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하고 지방에서 지역당 조직을 확대해 가자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위협을 느꼈다. 서울시 경찰국은 1958년 1월 9일 “김달호, 박기출, 조규희, 이동화 등이 사회주의제도로 개혁하고 정부를 변란 할 목적 하에 진보당을 창당 조직하고, 북한 괴뢰집단과의 협상으로 무력재..

2·4파동(二四波動), 자유당, 1958년, 국가보안법, 보안법 파동, 조봉암, 조병옥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일명 ‘보안법 파동’.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은 200여만표를 얻었고 1957년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등 4대 총선을 겨냥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1957년 11월 22일 이근식 내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한 평화통일론자”를 처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평화통일을 주장한 정당을 내사 중이라는 중대발안을 하였다. 그리고 1958년 1월 12일 ‘평화통일구호 및 간첩 박정호와의 접선혐의’로 진보당 당수 조봉암 및 간부들을 체포했다. 또한 1958년 2월 16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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