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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2

부산정치파동,1952년,계엄령,제1차 개정헌법

1952년 5월 25일의 계엄령 선포로부터 같은 해 7월 7일의 제1차 개정헌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소요사건.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 무소속이 의원정수의 60%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대한국민당·민주국민당 등 기존의 정당들은 원내 소수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원내 세력분포의 재구성은 대통령직의 연임을 노리던 이승만(李承晩)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자신의 세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당의 조직을 추진하였고, 이와 동시에 1951년 11월 28일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중 신당, 즉 자유당..

발췌개헌(拔萃改憲),1952년,부산,피난국회,헌법개정,이승만 재선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다.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1952년 실시될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임하고자, 이승만은 1951년 8·15기념사에서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뒤, 한편으로는 신당의 조직을 추진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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