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부터 일어난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 운동. 형평운동은 백정의 계급적인 해방투쟁과 민족적인 해방투쟁의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백정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의해 법제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의 봉건적인 지배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정책을 펴, 입학원서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명기하도록 했다. 때문에 당시 백정은 자신의 신분을 호적상 도한(屠漢)으로 기재하든지 붉은 점[赤點]으로 표시했으며,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또한 그대로 존속되었다. 당시 백정의 수효는 형평사 통계에 의하면 40여 만명이었고, 조선총독부 조사에 의하면 3만 3712명이었다. 이들은 일부가 농업에 종사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본업이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