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서울 주재 러시아공사 웨베르와 서울 주재 일본공사 고무라 사이에 조선의 각종 사안을 놓고 교환한 각서. 「Waeber-Komura Memorandum」, 「경성의정서(京城議定書)」 혹은 「서울의정서」라고도 칭한다.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한 이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조선의 내정 문제에 관해 잠정적인 타협을 보기에 이른다. 주요 내용은 고종의 환궁과 조정대신의 임명 문제, 부산-서울 사이의 전신선 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4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서울 현지에서 수행한 것은 러시아공사 웨베르와 일본공사 고무라였다. 주요 내용은 고종의 신변 안전 및 조선 대신의 임명에 관한 문제, 조선 내의 전신선 보호 문제와 러·일의 경비병 배치 건 등이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