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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2

조선국한행이정약조,朝鮮國閒行里程約條,1883년,일본인 여행허용지역 확장

1883년(고종 20) 6월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여행허용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 조선국 전권외무독판 민영목(閔泳穆)과 일본 전권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郎]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인은 이전보다 두 배나 넓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허용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인천항에서는 동쪽으로 안산·시흥·과천까지, 동북쪽으로 양천·김포까지, 북쪽으로 강화도까지이고, 원산항에서는 서쪽으로 덕원부 마식령까지, 남쪽으로 안변부 고룡지원(古龍池院)까지, 북쪽으로 문천군 업가직(業加直)까지이며, 부산항에서는 동쪽으로 기장까지, 서쪽으로 김해까지, 남쪽으로 명호(鳴湖)까지, 북쪽으로 양산까지이다. 그리고 이 조약은 여행중인 일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 하여도 치외법권을 인정하..

부산일본간해저전신선조약,1883년,조선,일본,해저전선 부설,덴마크 대북부전신주식회사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하여 전 5조로 된 조약.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양국 간의 신속한 교섭을 위한 통신수단 개설의 필요를 이유로 1882년 말부터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외교적 절충을 조선에 요청해왔다. 조선에서도 필요를 인식했으나, 일본 측이 전선시설을 위한 대지를 무제한 조차(租借)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었고, 외무독판(外務督辦) 조영하(趙寧夏) 역시 이러한 일본의 요구가 국권침해라 주장하면서 지조기한(地租期限)을 15년으로 할 것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외무독판이 민영목(閔泳穆)으로 교체되면서 양국은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부산까지의 해저전선 부설에 합의하였고, 시공회사는 덴마크의 대북부전신주식회사(大北部電信株式會社)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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