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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3

조일수호조규속약,1882년, 간행이정 50리,2년 후 100리

1882년(고종 19) 7월 17일(양력 8월 30일)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과 일본 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 사이에 체결된 전 2조로 된 조약. 같은 해 6월에 임오군란이 일어나 청일 양국의 군대가 서울에 진주하자, 일본은 개항 이후 미해결로 남아 있던 문제를 결말짓기 위해 하나부사를 파견, 강력한 외교공세를 펴왔다. 먼저, 임오군란으로 입은 일본측 손해배상과 공사관 수비병 주류문제를 타결하는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호조규속약을 조인하였다. 수호조규속약은 조일수호조규부록을 협상할 때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확대하는 것과, 일본인 외교관과 그 수행원 및 가족의 조선 내지여행권의 확보에 대한 것이었다. 더한층 친호를 두텁게 하고 무역의 편의를..

제물포조약,1882년,임오군란,조선,일본,불평등조약

1882년(고종 19) 8월 30일(음력으로 7월 17일)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 6개조의 본조약과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으로 되어 있다. 임오군란 이후 청일 양군의 한성진주와 흥선대원군의 청국 납치 문제 등이 민씨정권의 재집권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후 군란 뒤처리를 위한 조ㆍ청ㆍ일 3국의 절충 협의가 다각도로 벌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군란 때 일본세력의 조선 침투에 민족적 의분을 품고 있던 병사들과 시민들에 의해 공사관이 습격당했고, 별기군(別技軍) 교관 호리모토(堀本禮造)등 수 명이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이끄는 청군 3,000명이 한성에 진주하면서 청국의 정치적 영향은 커졌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의..

임오군란(壬午軍亂),1882년,고종,대원군 집권

1882년(고종 19) 6월 9일 훈국병(訓局兵)들의 군료분쟁(軍料紛爭)에서 발단해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된 정변(政變). 군란의 배경을 단지 민씨척족정권(閔氏戚族政權)에 대한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守舊派)의 정쟁(政爭)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고종을 비롯한 민씨척족정권이 개화정책을 추진해 일본과 구미제국과의 교섭통상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개화파 관료가 제도 개혁에 따라 대거 등장하자 수구파의 반발이 격화되었다. 특히, 5영(營)을 폐지한 후 무위(武衛)·장어(壯禦)의 2영을 설치하고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는 등 군제 개혁이 단행되자 구 5영소속 군병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1881년 전개된 수구파의 위정척사론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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